2023년부터 영유아에게 꼭 필요한 검사인 영유아발달정밀검사비를 청구하면 국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.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경우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척 중요해서 부모라면 지나칠 수 없는 검사였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니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지원
1. 지원대상
- 의료급여 수급권자
- 차상위계층
- 건강보험료 하위 80% 이하인 자
-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%를 초과하는 가입자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-충남, 여수시
-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(K-DST)에서 ’심화평가권고‘로 판정 받은 영유아
2. 지원금액
- 의료급여 수급권자‧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
- 건강보험료 하위 80%이하는 최대 20만 원까지
- 치료비, 제증명 발급비용, 상급 병실료 차액, 특진비 등은 제외
3. 지원금 신청
검진 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지참해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서 등을 받급받아 관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이 검사비를 우선 지급 후 보건소에 비용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됩니다.
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지자체 보건소 사업으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 더 자세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됩니다.